헌법재판소
2023헌마484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4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84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수용밀도가 높은 거실에 수용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23. 3. 29. 출소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당 거실에 2022. 12. 7.부터 수용되었고 청구인은 줄곧 4인이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때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미 출소하였으므로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 수용행위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하였으므로(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참조), 예외적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484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수용밀도가 높은 거실에 수용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23. 3. 29. 출소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당 거실에 2022. 12. 7.부터 수용되었고 청구인은 줄곧 4인이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때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미 출소하였으므로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 수용행위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하였으므로(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참조), 예외적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