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사375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3년 4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37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