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528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4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28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업무방해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재심청구를 위해 2022. 6. 2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피고인인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1599호 사건(이하 ‘재판확정사건’이라 한다)의 기록 중 범죄인지서,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 피의자신문조서 등 목록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7. 2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제8호, 제9호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등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였다(2022보6). 인천지방법원은 2022. 12. 30. ① 청구인이 등사신청을 한 기록 중 ‘범죄인지서’ 내지 ‘추징금카드’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소송절차에 제출된 것이 아니어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은 검사가 허위사건번호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구속되었는데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 등사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체포구속 관련 부분은 위 재판확정사건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등사신청이 권리구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위 재판확정사건 기록의 공개로 공공의 질서유지를 현저히 해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사유 등이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2023모116), 대법원은 2023. 3. 24.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① 이 사건 거부처분이 각 서류별로 공개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제2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② 이 사건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합의부가 아니라 단독판사가 결정을 하여 관할위반이 있으며, ③ 청구인은 형사재판의 재심청구를 준비 중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형사사건 기록을 확보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 참조).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416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에는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고유한 기본권침해 주장은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은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결정이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반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이 사건 결정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3. 31. 2019헌마42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 사건 결정을 통해 법원의 재판을 받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위 거부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