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52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4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2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피 청 구 인 대통령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며 상처를 받음에 따라 정신적인 혼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7. 독도에 관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ㆍ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헌재 2000. 11. 30. 2000헌마79;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헌재 2016. 1. 5. 2015헌마1178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작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는 간접적ㆍ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3헌마52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피 청 구 인 대통령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며 상처를 받음에 따라 정신적인 혼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7. 독도에 관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ㆍ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헌재 2000. 11. 30. 2000헌마79;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헌재 2016. 1. 5. 2015헌마1178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작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는 간접적ㆍ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