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555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 입안 행위 등 취소
결정일: 2023년 4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55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 입안 행위 등 취소
청 구 인 1. 채○○
2. 홍○○
3. 홍□□
4. 홍△△
5. 홍▽▽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구정모
피 청 구 인 외교부장관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홍◇◇(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망인이 1944. 10. 30.부터 1945. 11. 28.까지 약 13개월간 코사카광산에서 구 ‘○○광업주식회사’(현 ‘○○홀딩스주식회사’)로부터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석탄 채굴 및 운반 등 강제 노동을 강요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홀딩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2019가단5317393).
다. 피청구인은 2023. 3. 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표’라 한다).
ㅇ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ㅇ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합니다.
ㅇ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나아가 동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ㅇ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표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강제징용 피해자가 겪은 피해의 심각성 정도 및 피해가 발생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피해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은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발표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구제 필요성과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 지속을 위한 피청구인의 외교정책적 판단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점, 이 사건 발표에는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 확정된 피해자ㆍ유족에게 재단을 통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ㆍ유족의 손해배상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실현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표는 피해자ㆍ유족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등 관련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표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3헌마555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 입안 행위 등 취소
청 구 인 1. 채○○
2. 홍○○
3. 홍□□
4. 홍△△
5. 홍▽▽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구정모
피 청 구 인 외교부장관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홍◇◇(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망인이 1944. 10. 30.부터 1945. 11. 28.까지 약 13개월간 코사카광산에서 구 ‘○○광업주식회사’(현 ‘○○홀딩스주식회사’)로부터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석탄 채굴 및 운반 등 강제 노동을 강요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홀딩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2019가단5317393).
다. 피청구인은 2023. 3. 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표’라 한다).
ㅇ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ㅇ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합니다.
ㅇ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나아가 동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ㅇ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표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강제징용 피해자가 겪은 피해의 심각성 정도 및 피해가 발생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피해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은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발표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구제 필요성과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 지속을 위한 피청구인의 외교정책적 판단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점, 이 사건 발표에는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 확정된 피해자ㆍ유족에게 재단을 통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ㆍ유족의 손해배상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실현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표는 피해자ㆍ유족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등 관련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표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