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5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4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국토교통부장관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대출 재원으로 공유지에 건물을 만들어 공공 고시원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2023.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헌재 1991. 9. 16. 89헌마163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대출 재원으로 공유지에 건물을 만들어 청구인에게 공공 고시원을 제공해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그러한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