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64

시효취득인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2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64 시효취득인정 위헌확인
청 구 인 함○선
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백오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주시 사벌면 ○○리 634-2 유지 1,81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 지분 소유자인바,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제기해 온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사건에서 2010. 9. 1. 패소판결을 받고(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9가단1091),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0나20585),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다27523).
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청구인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며, 2011.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로, 위 각 판결이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공기업에 의한 시효취득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