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5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4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회가 헌금을 받는 것은 비자발적 동의에 의한 강요죄에 해당함에도 검사가 이에 대해 형사소추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3.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범죄행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 또는 법령상 교회가 헌금을 받는 행위에 대해 형사소추해야 할 작위의무가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