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70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1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70 재판취소
청 구 인 최○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법원의 판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5. 12. 21. 선고 95가단135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청 구 인 최○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법원의 판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5. 12. 21. 선고 95가단135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