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495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4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95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증권거래를 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례원칙에 반하며, 2023년도 증권거래세 세율을 0.15%에서 0.2%로 변경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9.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헌재 2023. 3. 21. 2023헌사229).
나. 청구인은 증권거래세가 위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1.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시행하면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종전 2023. 1. 1.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시행하고 증권거래세는 0.15%로 인하하도록 규정하였던 법률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2023. 1. 1.부터 0.2%로, 2024. 1. 1.부터 0.18%로 변경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0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의2, 소득세법 부칙(2022. 12. 31. 법률 제19196호) 제1조 제1호에 대하여 2023.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
나. 청구인은 금융투자소득세 부과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지는 않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과하지 않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 또는 향후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부과에 관한 소득세법 조항은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증권거래세의 세율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호와 관련된 부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제2호는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2. 12. 31. 대통령령 제3302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09호로 개정된 것)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 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0으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8로 한다.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관련조항]
증권거래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증권거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는데,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특별권리구제수단이라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먼저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참조).
증권거래세의 납부의무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7호). 또한, 증권거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본문 제6호).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단서). 증권거래세의 신고, 납부 및 환급에 관해서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관련규정의 내용 비추어 볼 때 증권거래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3헌마495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증권거래를 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례원칙에 반하며, 2023년도 증권거래세 세율을 0.15%에서 0.2%로 변경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9.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헌재 2023. 3. 21. 2023헌사229).
나. 청구인은 증권거래세가 위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1.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시행하면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종전 2023. 1. 1.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시행하고 증권거래세는 0.15%로 인하하도록 규정하였던 법률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2023. 1. 1.부터 0.2%로, 2024. 1. 1.부터 0.18%로 변경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0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의2, 소득세법 부칙(2022. 12. 31. 법률 제19196호) 제1조 제1호에 대하여 2023.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
나. 청구인은 금융투자소득세 부과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지는 않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과하지 않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 또는 향후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부과에 관한 소득세법 조항은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증권거래세의 세율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호와 관련된 부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제2호는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2. 12. 31. 대통령령 제3302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09호로 개정된 것)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 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0으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8로 한다.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관련조항]
증권거래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증권거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는데,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특별권리구제수단이라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먼저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참조).
증권거래세의 납부의무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7호). 또한, 증권거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본문 제6호).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단서). 증권거래세의 신고, 납부 및 환급에 관해서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관련규정의 내용 비추어 볼 때 증권거래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