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4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4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