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34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4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4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확 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종중은 청구인, 청구 외 조□□, 조△△, 조▽▽,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22. 3. 31. 인용결정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21카확20904). 이에 청구인, 조□□, 조△△, 조▽▽은 항고하였으나, 2022. 11. 14. 위 항고가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2라120242).
나.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2023. 3. 3. 청구인의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며 기각되었고(대법원 2022마7272), 위 기각결정은 2023. 3. 7.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3. 3. 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0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받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중 제4조 제2항,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제109조(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 제2항·제3항, 제5조 제1항·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 ①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3. 판단
가.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에 대한 청구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나 침해반복의 위험 등을 이유로 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등 참조).
이 사건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헌재 2006. 4. 27. 2004헌마441;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