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26
집회장소 봉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1년 1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26 집회장소 봉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현
피청구인 1. 종로경찰서장
2. 남대문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1. 16.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한미 FTA 저지 촛불문화제’에 참가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해당 장소에서 이미 집회를 신고한 단체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장소를 봉쇄하고 집회해산을 명령(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11.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행위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회는 이미 종료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 상태도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바(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 등), 헌법재판소는 이미 피청구인의 집회장소 봉쇄 및 통행제한 행위의 한계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고(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 판례집 23-1 하, 457, 468-469),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외에 광화문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에 대한 경찰의 통행제한 등 행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여(2011헌마687, 2011헌바768 등) 현재 당 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리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헌법적 한계의 해명이 긴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청 구 인 진○현
피청구인 1. 종로경찰서장
2. 남대문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1. 16.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한미 FTA 저지 촛불문화제’에 참가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해당 장소에서 이미 집회를 신고한 단체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장소를 봉쇄하고 집회해산을 명령(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11.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행위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회는 이미 종료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 상태도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바(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 등), 헌법재판소는 이미 피청구인의 집회장소 봉쇄 및 통행제한 행위의 한계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고(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 판례집 23-1 하, 457, 468-469),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외에 광화문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에 대한 경찰의 통행제한 등 행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여(2011헌마687, 2011헌바768 등) 현재 당 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리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헌법적 한계의 해명이 긴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