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52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3년 4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2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이를 2022. 3. 24.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위 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검사를 내란실행죄로 고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3. 3. 29. 각하결정을 하였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년 공제20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에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공수처법 제29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와 달리 검찰청법 제10조에서 정하는 것과 같은 항고 절차를 거칠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고소·고발인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헌재 2023. 4. 11. 2023헌마470 참조).
그러나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에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3헌마52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이를 2022. 3. 24.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위 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검사를 내란실행죄로 고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3. 3. 29. 각하결정을 하였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년 공제20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에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공수처법 제29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와 달리 검찰청법 제10조에서 정하는 것과 같은 항고 절차를 거칠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고소·고발인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헌재 2023. 4. 11. 2023헌마470 참조).
그러나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에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