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5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4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류○○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혐의로, 김○○, 장○○을 위조공문서행사의 혐의로 각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고소인의 주장 외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등에 의하더라도 위 피의사실이 혐의없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의자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19. 10. 23.자 2019형제56392호, 56393호 결정,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수원고등법원 2020. 3. 4.자 2019초재1118 결정). 청구인은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3. 3. 10.자 2020모755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2023.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을 다투고 있으나, 위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쳤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한다(헌재 2006. 10. 24. 2006헌마1088).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청구인은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쳤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3헌마5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류○○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혐의로, 김○○, 장○○을 위조공문서행사의 혐의로 각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고소인의 주장 외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등에 의하더라도 위 피의사실이 혐의없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의자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19. 10. 23.자 2019형제56392호, 56393호 결정,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수원고등법원 2020. 3. 4.자 2019초재1118 결정). 청구인은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3. 3. 10.자 2020모755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2023.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을 다투고 있으나, 위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쳤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한다(헌재 2006. 10. 24. 2006헌마1088).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청구인은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쳤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