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11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5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1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모633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3. 5.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전몰군경의 유족인 미성년 자녀로서 1962. 1. 1.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되었다가 1968. 2. 17. 성년에 도달함으로써 등록 제외되었고, 이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면서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2018. 6. 14. 등록 신청을 하여 국가보훈처의 보훈시스템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재등록되었다. 신청인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인 임○○, 김○○에게 위 보훈시스템의 등록일을 재등록일이 아니라 최초로 등록된 1962. 1. 1.로 수정하여 위 제16조의3 규정이 시행된 2001. 7. 1.부터 위 자녀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위 신청이 거부되자 임○○을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으로, 임○○, 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임○○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 등이 있었다거나 임○○, 김○○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의 종전 고소에 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 각하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21. 7. 7.자 2021형제16606호 결정).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받고(광주고등법원 2022. 3. 22.자 2021초재352 결정)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3. 3. 22.자 2022모633 결정).
청구인은 위 재항고 사건 계속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3. 22.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2초기262). 청구인은 위 부칙 조항 중 ‘군사원호보호법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 부분은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이후 만 20세가 지난 전몰군경자녀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형식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의 전체적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의 적용대상에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이후 만 20세가 지난 전몰군경자녀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을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위 부칙 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으로 심사결정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보며, 처장은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해당 국가유공자로 구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계장부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5. 27. 2008헌바61, 판례집 22-1하, 205, 210).
당해 사건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다. 재정신청은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그 고소 또는 고발내용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칙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보훈처 공무원은 청구인을 위 보훈시스템에 재등록할 당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등에 따라 청구인을 그 신청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해야 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가 임○○, 김○○의 위와 같은 재등록 및 거부행위에 대한 공소제기가 상당한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거나,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3헌바11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모633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3. 5.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전몰군경의 유족인 미성년 자녀로서 1962. 1. 1.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되었다가 1968. 2. 17. 성년에 도달함으로써 등록 제외되었고, 이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면서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2018. 6. 14. 등록 신청을 하여 국가보훈처의 보훈시스템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재등록되었다. 신청인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인 임○○, 김○○에게 위 보훈시스템의 등록일을 재등록일이 아니라 최초로 등록된 1962. 1. 1.로 수정하여 위 제16조의3 규정이 시행된 2001. 7. 1.부터 위 자녀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위 신청이 거부되자 임○○을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으로, 임○○, 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임○○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 등이 있었다거나 임○○, 김○○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의 종전 고소에 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 각하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21. 7. 7.자 2021형제16606호 결정).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받고(광주고등법원 2022. 3. 22.자 2021초재352 결정)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3. 3. 22.자 2022모633 결정).
청구인은 위 재항고 사건 계속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3. 22.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2초기262). 청구인은 위 부칙 조항 중 ‘군사원호보호법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 부분은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이후 만 20세가 지난 전몰군경자녀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형식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의 전체적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의 적용대상에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이후 만 20세가 지난 전몰군경자녀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을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위 부칙 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으로 심사결정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보며, 처장은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해당 국가유공자로 구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계장부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5. 27. 2008헌바61, 판례집 22-1하, 205, 210).
당해 사건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다. 재정신청은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그 고소 또는 고발내용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칙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보훈처 공무원은 청구인을 위 보훈시스템에 재등록할 당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등에 따라 청구인을 그 신청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해야 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가 임○○, 김○○의 위와 같은 재등록 및 거부행위에 대한 공소제기가 상당한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거나,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