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57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5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7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결 정 일 2023. 5.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고(2019고단648), 이후 2022.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2022고단2474).
이에 청구인은, 위 2019고단648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ㆍ왜곡된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고, 위 2022고단2474 사건에서 신상정보 제출에 따른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9.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전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고단64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2474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3헌마57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결 정 일 2023. 5.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고(2019고단648), 이후 2022.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2022고단2474).
이에 청구인은, 위 2019고단648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ㆍ왜곡된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고, 위 2022고단2474 사건에서 신상정보 제출에 따른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9.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전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고단64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2474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