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5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5월 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5.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3. 17. 상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되었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하여 임의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