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3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1년 12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식
2. 우○석
3. 유○원
4. 최○자
5. 박○철
6. 김○준
7. 배○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정병혁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0. 4. 28. 수원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4563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 및 청구외 민○기는 수원시 영통구 ○○동 ○○아파트의 동대표들이다.
나. 2009. 1. 초순경 실시된 위 아파트 동대표 보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채 선거가 진행되고, 그 결과 청구외 김○채가 116동 동대표로 당선되었다. 그러자 청구인들 및 위 민○기는 2009. 10. 21. 위 아파트 각 동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된 절차에 위배되어 선출된 일부 입주자대표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2009. 10. 21.부로 입주자대표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공고한다.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다. 그러자 위 김○채는 위 보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대표로 당선되었을 뿐, 선거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들 및 청구외 민○기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2009. 12.경 수원남부경찰서에 청구인들 및 위 민○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청구인들 및 위 민○기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김○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여, 2010. 4. 28. 위 민○기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고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하고(수원지방법원 2010고약10846),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4563호).
마.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2010. 5. 2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청구인들은 위 김○채가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출은 위 관리규약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에서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5호를 인용한 게시물을 공고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또한 이는 동대표자들인 청구인들이 맡은 바 임무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린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관계와 혐의유무를 증거에 의하여 확인하는 등 충분한 수사를 한 다음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도5143 판결).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위 김○채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자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공고문을 게시한 것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나아가 청구인들이 이러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및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1)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공고문의 전체적인 취지는 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동대표를 선출하여 청구외 김○채가 당선되었으므로 그러한 동대표 선출 및 당선은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무효이고, ⅱ) 동대표 결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새로이 입주자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고문에 적시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모두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할 것이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자’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고가 전체적으로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규약 제18조 제1항은 동대표의 자격상실사유가 아니라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이므로 엄밀히 해석하면 위 김○채의 동대표 자격상실사유의 근거로서 인용하는 것이 완전히 들어맞는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공고문에 의하면 새로이 동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어, 위 김○채가 새로운 동대표 선출에 있어서 결격이라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위 기재내용은 사실에 부합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고문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사 이 사건 공고문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할지라도 청구인들이 그 사실이 허위였음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청구외 김○채가 동대표로 선출된 이후, 아파트 주민들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대표를 선출하지 아니하고 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를 직접 선출하였냐는 이의제기가 계속되자, 동대표인 청구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동대표를 선출한 것은 이 사건 규약 제30조 등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위 김○채의 동대표 당선무효를 알리고 새로이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게 된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공고문 안(案)을 작성한 것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 최태진이고, 청구인들은 각각 동대표의 자격으로 청구외 민○기를 뒤따라 위 공고문에 단순히 서명만 한 것이며, 이 사건 규약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채 동대표로 당선된 김○채에게 적용할 마땅한 조항은 위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 이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 위 김○채에게 적용될 당선무효의 근거를 기재하여 알리려다보니 위 조항을 이 사건 공고문에 넣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들도 일관되게 위 김○채가 절차상 하자로 당선된 것에 대하여 알리면서 마땅히 적용할 규약이 없어 위 제18조 제1항 제5호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으나 일반인으로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채 선출되는 경우를 부정한 방법의 일종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할 당시 그 공고문에 게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 결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고문의 주된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동대표 선출은 무효이고,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위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할 당시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고문 게시에 주도적이라고 판단하여 기소하였던 민○기조차 위와 유사한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1노305),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민○기보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청구인들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고문의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이 사건 공고문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사정,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의도,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나아가 청구인들이 이러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살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고문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고 청구인들이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결정을 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9.
청 구 인 1. 김○식
2. 우○석
3. 유○원
4. 최○자
5. 박○철
6. 김○준
7. 배○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정병혁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0. 4. 28. 수원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4563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 및 청구외 민○기는 수원시 영통구 ○○동 ○○아파트의 동대표들이다.
나. 2009. 1. 초순경 실시된 위 아파트 동대표 보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채 선거가 진행되고, 그 결과 청구외 김○채가 116동 동대표로 당선되었다. 그러자 청구인들 및 위 민○기는 2009. 10. 21. 위 아파트 각 동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된 절차에 위배되어 선출된 일부 입주자대표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2009. 10. 21.부로 입주자대표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공고한다.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다. 그러자 위 김○채는 위 보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대표로 당선되었을 뿐, 선거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들 및 청구외 민○기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2009. 12.경 수원남부경찰서에 청구인들 및 위 민○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청구인들 및 위 민○기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김○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여, 2010. 4. 28. 위 민○기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고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하고(수원지방법원 2010고약10846),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4563호).
마.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2010. 5. 2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청구인들은 위 김○채가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출은 위 관리규약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에서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5호를 인용한 게시물을 공고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또한 이는 동대표자들인 청구인들이 맡은 바 임무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린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관계와 혐의유무를 증거에 의하여 확인하는 등 충분한 수사를 한 다음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도5143 판결).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위 김○채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자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공고문을 게시한 것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나아가 청구인들이 이러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및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1)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공고문의 전체적인 취지는 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동대표를 선출하여 청구외 김○채가 당선되었으므로 그러한 동대표 선출 및 당선은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무효이고, ⅱ) 동대표 결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새로이 입주자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고문에 적시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모두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할 것이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자’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고가 전체적으로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규약 제18조 제1항은 동대표의 자격상실사유가 아니라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이므로 엄밀히 해석하면 위 김○채의 동대표 자격상실사유의 근거로서 인용하는 것이 완전히 들어맞는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공고문에 의하면 새로이 동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어, 위 김○채가 새로운 동대표 선출에 있어서 결격이라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위 기재내용은 사실에 부합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고문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사 이 사건 공고문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할지라도 청구인들이 그 사실이 허위였음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청구외 김○채가 동대표로 선출된 이후, 아파트 주민들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대표를 선출하지 아니하고 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를 직접 선출하였냐는 이의제기가 계속되자, 동대표인 청구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동대표를 선출한 것은 이 사건 규약 제30조 등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위 김○채의 동대표 당선무효를 알리고 새로이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게 된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공고문 안(案)을 작성한 것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 최태진이고, 청구인들은 각각 동대표의 자격으로 청구외 민○기를 뒤따라 위 공고문에 단순히 서명만 한 것이며, 이 사건 규약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채 동대표로 당선된 김○채에게 적용할 마땅한 조항은 위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 이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 위 김○채에게 적용될 당선무효의 근거를 기재하여 알리려다보니 위 조항을 이 사건 공고문에 넣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들도 일관되게 위 김○채가 절차상 하자로 당선된 것에 대하여 알리면서 마땅히 적용할 규약이 없어 위 제18조 제1항 제5호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으나 일반인으로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채 선출되는 경우를 부정한 방법의 일종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할 당시 그 공고문에 게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 결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고문의 주된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동대표 선출은 무효이고,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위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할 당시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고문 게시에 주도적이라고 판단하여 기소하였던 민○기조차 위와 유사한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1노305),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민○기보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청구인들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고문의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이 사건 공고문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사정,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의도,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나아가 청구인들이 이러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살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고문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고 청구인들이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결정을 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