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564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5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64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3. 5.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게 행정사업무신고를 한 사람으로,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는 행정사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행정사가 영리 목적 없이 친·인척 또는 이웃의 소송을 도와주려고 하여도 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어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은 2013. 1. 1.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사 자격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일반행정사 자격 취득일은 2015. 12. 28.이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참조하면 청구인은 위 자격 취득일 이후부터 그 서류 발급일인 2019. 4. 10. 이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게 업무신고를 마치고 행정사 업무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 청구인의 일반행정사 자격 취득일,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발급일 중 가장 늦은 2019. 4. 10.부터 기산하더라도 1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564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3. 5.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게 행정사업무신고를 한 사람으로,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는 행정사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행정사가 영리 목적 없이 친·인척 또는 이웃의 소송을 도와주려고 하여도 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어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은 2013. 1. 1.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사 자격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일반행정사 자격 취득일은 2015. 12. 28.이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참조하면 청구인은 위 자격 취득일 이후부터 그 서류 발급일인 2019. 4. 10. 이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게 업무신고를 마치고 행정사 업무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 청구인의 일반행정사 자격 취득일,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발급일 중 가장 늦은 2019. 4. 10.부터 기산하더라도 1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