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534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5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34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에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0643호 사건의 기록 중 수사기록목록, 범죄인지서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였으나 2022. 8. 1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2023. 1. 6.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2보9),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3. 3. 2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149).
다. 청구인은 2023. 4. 10.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416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416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에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고유한 기본권침해 주장은 없고,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은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결정이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반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3. 31. 2019헌마429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사 건 2023헌마534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에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0643호 사건의 기록 중 수사기록목록, 범죄인지서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였으나 2022. 8. 1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2023. 1. 6.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2보9),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3. 3. 2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149).
다. 청구인은 2023. 4. 10.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416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416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에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고유한 기본권침해 주장은 없고,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은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결정이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반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3. 31. 2019헌마429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