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사380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3년 5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38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 가처분 신청 역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2021. 7. 6. 2021헌사522; 헌재 2023. 3. 28. 2023헌사257 등 참조), 이 사건 신청인은 청구하려는 본안사건에 관련하여 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사38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 가처분 신청 역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2021. 7. 6. 2021헌사522; 헌재 2023. 3. 28. 2023헌사257 등 참조), 이 사건 신청인은 청구하려는 본안사건에 관련하여 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