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556
진정사건 행정종결 취소
결정일: 2023년 5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56 진정사건 행정종결 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8. 28. 주식회사 ○○에 대하여 내린 사건처리완료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내려진 2019. 8. 28.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3. 4. 13.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3헌마556 진정사건 행정종결 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8. 28. 주식회사 ○○에 대하여 내린 사건처리완료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내려진 2019. 8. 28.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3. 4. 13.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