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577

재판취소

결정일: 2023년 5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7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한 대구지방법원의 재판(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과 청구인에 대한 긴급체포(이하 ‘이 사건 긴급체포’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긴급체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