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576
가석방 심사 배제 취소
결정일: 2023년 5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76 가석방 심사 배제 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3. 4.경 피청구인이 자신을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한 조치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므로, 행위의 성질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즉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1헌마55; 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 등 참조).
그런데 형법 제7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선정은 각 교정시설의 장이 교정정책 내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행하는 것일 뿐 수용자의 개별적 요청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의 선정이라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바,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576 가석방 심사 배제 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3. 4.경 피청구인이 자신을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한 조치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므로, 행위의 성질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즉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1헌마55; 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 등 참조).
그런데 형법 제7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선정은 각 교정시설의 장이 교정정책 내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행하는 것일 뿐 수용자의 개별적 요청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의 선정이라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바,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