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5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5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 대구지방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하였는데(2023인5), 2023. 4. 18.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비자의적인 입원 및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이 사건 결정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입원에 대한 청구
청구인의 입원유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비자의적 입원의 유형인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여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하는 ‘보호입원’(법 제43조)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행정입원’(법 제44조) 및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크고 그 상황이 급박한 경우 경찰관 등의 실력행사로 이루어지는 ‘응급입원’(법 제50조)인 경우를 모두 살펴본다.
먼저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여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하는 ‘보호입원’의 경우 사인의 사법적 행위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9. 4. 23. 2019헌마290 참조).
다음으로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의 경우 고권적 작용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청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하고 이 사건 결정을 받았는바,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위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결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입원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권력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