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592

재판취소

결정일: 2023년 5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92 재판취소
청 구 인 탁○○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주소 생략) 전 2,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9. 11. 21. 익산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였으나, 2019. 12. 3. 불허되었다(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4. 1.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9구합3169),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21누1409] 및 상고(대법원 2021두49901)도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21누140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4. 12. 각하되었다[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22재누13,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3. 4. 25. 이 사건 불허처분 및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불허처분에 대한 청구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허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