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58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5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8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확 인
청 구 인 손○○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배호근, 김광재, 송웅지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흥경찰서장으로부터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는 사실로 2023. 4. 10.경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한 사람이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부분에 대하여 2023.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청구인이 위 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위 조항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절차에서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58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확 인
청 구 인 손○○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배호근, 김광재, 송웅지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흥경찰서장으로부터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는 사실로 2023. 4. 10.경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한 사람이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부분에 대하여 2023.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청구인이 위 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위 조항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절차에서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