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45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5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5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결 정 일 2023.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신상정보로 제공하게 하는데 위 범죄경력에 이미 실효된 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0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 제1항 제4호 중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0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의 자기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기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소명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