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4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5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11. 27. 선고 2019고단528 판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노4920 판결),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 4. 16.자 2021도368 결정).
나. 검사는 2022. 11. 2. 청구인이 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위 형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11. 7.자 2022초기184 결정). 청구인이 이에 즉시항고 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2. 11. 28.자 2022로206 결정),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12. 23.자 2022모2570 결정, 이하 이들 결정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대상 결정들’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대상 결정들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상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4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11. 27. 선고 2019고단528 판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노4920 판결),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 4. 16.자 2021도368 결정).
나. 검사는 2022. 11. 2. 청구인이 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위 형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11. 7.자 2022초기184 결정). 청구인이 이에 즉시항고 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2. 11. 28.자 2022로206 결정),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12. 23.자 2022모2570 결정, 이하 이들 결정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대상 결정들’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대상 결정들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상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