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64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결정일: 2023년 5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4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과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2021형제19506호).
이후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24. 기각되었고(2021초재2910),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3. 3. 24. 기각되자(2021모3395), 2023.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도 언급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특별한 주장은 없고, 성○○은 폭행 등의 상습범이자 공범에 주거침입까지 저지른 자이며 누범을 저질렀기에 최소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내지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이□□은 성○○에게 청구인을 위협 및 협박하라고 사건을 권고 및 공모한 정황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성○○과 이□□를 가볍게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오류 있는 결정을 하여 부당하다는 것이 심판청구서의 주된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자 2021초재2910 결정 및 대법원 2023. 3. 24.자 2021모3395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자 2021초재2910 결정 및 대법원 2023. 3. 24.자 2021모3395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3헌마64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과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2021형제19506호).
이후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24. 기각되었고(2021초재2910),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3. 3. 24. 기각되자(2021모3395), 2023.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도 언급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특별한 주장은 없고, 성○○은 폭행 등의 상습범이자 공범에 주거침입까지 저지른 자이며 누범을 저질렀기에 최소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내지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이□□은 성○○에게 청구인을 위협 및 협박하라고 사건을 권고 및 공모한 정황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성○○과 이□□를 가볍게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오류 있는 결정을 하여 부당하다는 것이 심판청구서의 주된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자 2021초재2910 결정 및 대법원 2023. 3. 24.자 2021모3395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자 2021초재2910 결정 및 대법원 2023. 3. 24.자 2021모3395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