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634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3년 5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34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곽○○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8.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2고단2474),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2노5224, 대법원 2023도2463).
청구인은, 형법 제35조, 형법 제62조 제1항은 위헌법률이며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74)에서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에 반하는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 2023.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법 제35조, 제62조 제1항이 위헌법률이라 주장하나 심판청구서에서는 해당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주장은 없고, 수원지방법원이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의 각 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2474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2474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3헌마634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곽○○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8.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2고단2474),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2노5224, 대법원 2023도2463).
청구인은, 형법 제35조, 형법 제62조 제1항은 위헌법률이며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74)에서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에 반하는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 2023.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법 제35조, 제62조 제1항이 위헌법률이라 주장하나 심판청구서에서는 해당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주장은 없고, 수원지방법원이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의 각 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2474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2474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