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631

형법 제347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5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31 형법 제34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삼은 형법 제347조가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