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아24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3년 5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24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3. 28. 2023헌아152 결정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71조,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및 [별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나머지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2. 14. 2023헌바27).
나. 청구인은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3. 28. 2023헌아152,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2.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