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653

청원 각하결정 등 취소

결정일: 2023년 5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53 청원 각하결정 등 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3. 9.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 수용 중 소지품 검사 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영치품대장)를 다른 수용자에게 넘기는 등 청구인에 대한 위법·부당한 처우가 있었는바, 해당 교도관과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도소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4. 17.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일부 내용은 처우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내용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일부 각하, 일부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5. 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청원소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를 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이를 수리·심사하여 이 사건 결정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결정의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6. 27. 2012헌마12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