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641
A4 복사용 먹지 구입 금지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5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41 A4 복사용 먹지 구입 금지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4.경 청구인에 대해 A4 복사용 먹지의 구입 또는 반입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형상의 각종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209 참조).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불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7. 9. 7. 2017헌마929; 헌재 2019. 7. 16. 2019헌마717; 2022. 3. 8. 2022헌마228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3헌마641 A4 복사용 먹지 구입 금지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4.경 청구인에 대해 A4 복사용 먹지의 구입 또는 반입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형상의 각종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209 참조).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불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7. 9. 7. 2017헌마929; 헌재 2019. 7. 16. 2019헌마717; 2022. 3. 8. 2022헌마228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