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596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5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96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대리인 변호사 유지영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명시장이 광명시 ○○동 일대에 있는 ‘광명 ○○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환지(換地) 방식으로 시행하는 ‘광명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광명시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의 도시개발과 달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에는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단지 같은 법 제65조 제5항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일반적인 기준만 규정되어 있는 점, 모든 도시개발사업에는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 등에게 임시로 거주할 순환용주택을 주는 순환개발방식이 의무화되어야 함에도 도시개발법 제21조의2는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1항, 제65조 제5항 중 집단환지에 관한 부분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1993. 5. 13. 91헌마190; 헌재 2015. 12. 23. 2013헌마182 등 참조).
청구인은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1항이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순환개발방식을 의무로 정하지 않은 것과, 같은 법 제65조 제5항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이주대책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을 법령소원의 형태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1항은 순환개발방식을 도시개발사업의 한 가지 방식으로 허용하는 규정일 뿐 모든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특정한 형태로 일원화하려는 내용이 아니고, 같은 법 제65조 제5항은 환지 방식을 포함하여 도시개발사업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손실보상의 기준을 정하려는 규정이므로 특별히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이 아니며, 청구인이 다투는 내용과 같은 입법적 규율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진정입법부작위들을 다투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순환개발방식을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의무로 정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 및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이주대책을 의무화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3.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률에 입법위임을 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등 참조).
그런데 개발사업에서의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한 생활보호차원의 시혜적 조치에 불과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주대책의 실시여부는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헌재 2006. 2. 23. 2004헌마19; 헌재 2009. 3. 31. 2009헌마141 등 참조).
따라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이주대책을 의무화하거나, 임시 거주할 순환용주택을 제공하는 순환개발방식을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의무로 정할 헌법상 입법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들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