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58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3년 5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8. 18.경 타인이 관리하는 학교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개당 27,000원인 합성목재 29개를 가져갔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는 이를 절도죄로 의율하여 2021. 10. 28.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2021년 형제2039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기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상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2021. 10. 28.에 있었는바, 이 사건 청구는 기소유예 처분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4. 24.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