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572

조세심판관회의 결의 취소 등

결정일: 2023년 5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72 조세심판관회의 결의 취소 등
청 구 인 강○○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류정
피 청 구 인 조세심판원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 3. 9. 이를 김○○과 황○○에게 양도한 후, 2020. 3. 19. 위 주택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성동세무서장은 2021. 7. 12. 위 주택 전체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2, 3층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포함)를 적용하고 나머지 1층, 4층(옥탑)에 대해서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543,7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이 2021. 9. 1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성동세무서장은 2021. 10. 21. 이를 전부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13. 위 1층, 4층(옥탑)에 대하여 다주택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22서89, 이하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①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 중 위 1층, 4층(옥탑)을 별개의 주택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부분, ②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규정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조세심판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3항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을 받은 후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는 등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규정들에 대한 청구 부분
(1)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헌재 2023. 3. 23. 2019헌마93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규정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3. 2. 14. 2023헌마163). 청구기간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2) 가사 이 사건 규정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위 2023헌마16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