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5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5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변○○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시험의 표준점수 산출 방식(이하 ‘이 사건 산출 방식’이라 한다)이 자신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2. 3. 22. 시행에 관한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2022. 11. 17.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시험 응시일인 2022. 11. 17.에는 이 사건 산출 방식에 대하여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3.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3헌마5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변○○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시험의 표준점수 산출 방식(이하 ‘이 사건 산출 방식’이라 한다)이 자신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2. 3. 22. 시행에 관한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2022. 11. 17.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시험 응시일인 2022. 11. 17.에는 이 사건 산출 방식에 대하여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3.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