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615
재판취소
결정일: 2023년 5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15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3. 3. 16. 심리불속행 기각되었고(2023다305458), 위 사건을 본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하였으나 2023. 4. 25. 각하되었다(2023카기62). 이에 청구인은 2023. 4. 28. 위 대법원 판결 및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23. 3. 16.자 2023다305458 판결 및 대법원 2023. 4. 25.자 2023카기62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3헌마615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3. 3. 16. 심리불속행 기각되었고(2023다305458), 위 사건을 본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하였으나 2023. 4. 25. 각하되었다(2023카기62). 이에 청구인은 2023. 4. 28. 위 대법원 판결 및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23. 3. 16.자 2023다305458 판결 및 대법원 2023. 4. 25.자 2023카기62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