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12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5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2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최○○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3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6. 1. 기준 부산 금정구 (주소 생략) 등 5개 주택을 소유한 법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다.
나. 금정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위 5개 주택에 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4,163,593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2022. 1. 26.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304), 그 소송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11. 각하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2022아5034), 위 소송은 현재 계속 중이다.
라. 청구인은 2023. 5. 10.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1. 11. 22. 2011헌바326).
청구인이 2021. 12.경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자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직권취소 되었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