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132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5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32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도10718 정보통신이용망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 ○○군 ○○협회 회장이자 인터넷신문인 ○○신문의 실제 대표 및 논설위원장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2020.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2020고약3596). 이에 청구인은 2020. 7. 10.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1. 11. 16.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나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청구인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의 액수를 증액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503).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노4392 판결),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 4. 21.자 2022도10718 결정).
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나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거나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 4. 21.자 2022초기673 결정). 청구인은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3. 판단
가.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등 참조).
청구인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나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며, 심판대상조항은 정식재판청구를 남용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청구인의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여서는 안 된다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결국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경우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5. 27. 2008헌바61).
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