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58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1년 12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0헌마5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6. 8.자 청구인의 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0년 형제8286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박한철,이정미
사 건 2010헌마5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6. 8.자 청구인의 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0년 형제8286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박한철,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