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674

형법 제69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5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74 형법 제69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7. 16.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되어 2018. 7. 31. 구속 기소되었고, 2018. 12. 13. 1심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날 석방되었다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091등), 검사의 항소로 2019. 5. 28. 항소심에서 위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다시 구속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9노11).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은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5호(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따른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음에도,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는 그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위법하고, 위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9. 9. 26.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고, 직권으로 보석허가결정을 하여 청구인은 같은 날 석방되었다(대법원 2019도8531). 환송 후 항소심은 2020. 7. 1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대구지방법원 2019노3801), 2020. 7. 25.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청구인에 대한 위와 같은 일련의 형사절차를 ‘종전 형사절차’라 한다).
나. 청구인은 ‘자신은 종전 형사절차에서 총 271일간 미결구금되어 있었으나, 확정된 벌금 1,000만 원을 노역장 유치기간으로 환산하면 100일에 불과하여 나머지 171일은 억울하게 구금된 셈이니, 위 171일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2020. 10. 12. 형사보상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26. ‘청구인은 종전 형사절차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0코147), 재항고하였으나 2022. 8. 26.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3627).
다. 청구인은 202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구속재판을 272일이므로 100일 제외한 172일에 대해 피해 배상 받아야 합헌적이고 모순된 법률은 즉시 즉각 바로잡는 게 헌법재판소의 의무이다."라며 형법 제69조, 제7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ㆍ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법원이 벌금 선고 시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제69조 제2항은 벌금ㆍ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를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ㆍ과료의 선고 시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고, 제70조 제2항은 선고하는 벌금액에 따라 법원이 노역장 유치기간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는 모두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에 관한 내용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 무관한 법률조항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2019. 7. 18. 구속되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구속재판 272일 만에 벌금 1,000만 원 (형)을 받고 2020. 7. 25. 판결 확정이 있었다. 그러함에도 법원이든 검찰이든 형사보상을 모순된 법으로 계속 직무를 유기한다."라며 형사보상청구를 기각한 대구지방법원 2020코147 결정 및 대법원 2020모3627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대구지방법원 2020코147 결정 및 대법원 2020모3627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