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5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5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피 청 구 인 경기광명경찰서장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4. ‘1994년경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도로 부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전 광명시장 전○○, 광명시 소속 공무원 박○○이 청구인을 살해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접수하고도 묵살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경기광명경찰서에 진정을 하였으나(2022-000141), 피청구인 경기광명경찰서장은 2022. 2. 11. 이에 대하여 공람종결 결정(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람종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수사기관이 진정 내용을 기초로 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공람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람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결국, 이 사건 공람종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