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66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5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6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6. 28. 2022헌마891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3. 4. 25. 2023헌마569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각호의 사유로 각하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위 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이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사 건 2023헌마66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6. 28. 2022헌마891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3. 4. 25. 2023헌마569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각호의 사유로 각하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위 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이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