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693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6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93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2023. 1. 16. 공고한 ‘2023년도 영산강·섬진강 환경지킴이 채용공고(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3-1호, 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를 확인하고, 2023. 1. 31.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 서류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채용공고 중 3. 채용기준 가운데 응시자격 중 ‘4대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 응시불가(채용 후 확인되는 경우 채용 취소)’ 부분(이하 ‘이 사건 제한조건’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자신과 같이 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응시할 수 없고, 설사 채용하는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추후 채용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2023. 1. 31.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늦어도 2023. 1. 31.에는 이 사건 제한조건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이후인 2023. 5. 17.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