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70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6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0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변호사)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1. 8.부터 2020. 8. 17.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국 ○○과 행정주사로 근무하다 2020. 8. 18. 의원면직에 의해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채용 대상에서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을 제외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 및 준정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개방형 계약직 채용에 있어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의 2023. 5. 17.자 ‘한국에너지공단 개방형 계약직(법무윤리팀장) 채용 공고’ 중 ‘4. 제한경쟁 응시자격’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020. 12. 29. 개정된 것) 제12조 제5항 단서 중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및 ②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의 2023. 5. 17.자 ‘한국에너지공단 개방형 계약직(법무윤리팀장) 채용 공고’ 중 ‘4. 제한경쟁 응시자격’ 가운데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020. 12. 29. 개정된 것)
제12조(개방형 계약직제) ⑤ 개방형 계약직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관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적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기관 외부의 경험·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개방형 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자는 제외한다.
한국에너지공단 개방형 계약직(법무윤리팀장) 채용 공고(2023. 5. 17.)
4. 제한경쟁 응시자격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3. 6. 2.)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
②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사법연수원 교육기간은 경력 미포함)인 자
③ 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와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개방형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자가 아닌 자
3. 판단
가. 이 사건 지침에 대한 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이 개정·시행된 2020. 12. 29.경에는 이 사건 지침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3.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침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공고에 대한 청구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당해 공권력의 행사에 앞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다른 공권력의 행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당해 공권력의 행사는 선행 공권력의 행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권을 새로이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7. 4. 26. 2003헌마947등; 헌재 2023. 3. 23. 2021헌마115).
이 사건 공고는 준정부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채용 대상에서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을 제외하는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고가 이 사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3헌마70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변호사)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1. 8.부터 2020. 8. 17.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국 ○○과 행정주사로 근무하다 2020. 8. 18. 의원면직에 의해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채용 대상에서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을 제외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 및 준정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개방형 계약직 채용에 있어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의 2023. 5. 17.자 ‘한국에너지공단 개방형 계약직(법무윤리팀장) 채용 공고’ 중 ‘4. 제한경쟁 응시자격’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020. 12. 29. 개정된 것) 제12조 제5항 단서 중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및 ②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의 2023. 5. 17.자 ‘한국에너지공단 개방형 계약직(법무윤리팀장) 채용 공고’ 중 ‘4. 제한경쟁 응시자격’ 가운데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020. 12. 29. 개정된 것)
제12조(개방형 계약직제) ⑤ 개방형 계약직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관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적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기관 외부의 경험·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개방형 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자는 제외한다.
한국에너지공단 개방형 계약직(법무윤리팀장) 채용 공고(2023. 5. 17.)
4. 제한경쟁 응시자격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3. 6. 2.)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
②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사법연수원 교육기간은 경력 미포함)인 자
③ 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와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개방형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자가 아닌 자
3. 판단
가. 이 사건 지침에 대한 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이 개정·시행된 2020. 12. 29.경에는 이 사건 지침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3.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침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공고에 대한 청구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당해 공권력의 행사에 앞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다른 공권력의 행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당해 공권력의 행사는 선행 공권력의 행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권을 새로이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7. 4. 26. 2003헌마947등; 헌재 2023. 3. 23. 2021헌마115).
이 사건 공고는 준정부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채용 대상에서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을 제외하는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고가 이 사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