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아289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3년 6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289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